제정 : 2023.02.0.
제1조(명칭)
『누각재』 교육문화센터 명칭은 '경복궁서측도시재생 주민협의체운영회' (이하 ‘주민운영회)’ 산하 교육문화센터(이하 ‘센터’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3길 14-3(누하동 169) 건물 1~3층으로 주민협의체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『누각재』 센터 운영규정을 정함으로서 동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.② 경복궁서측(옥인,누하,통인,체부,필운)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관리주체)
① 센터는 주민운영회 산하 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, 관리한다.② 주민협의체 대표는 별도의 관리자(이하 센터장)를 선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고, 선정된 관리자(이하 센터장)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 운영, 관리 할 수 있다.
제4조(이용대상 및 안전사고 책임)
① 센터는 경복궁서측에 거주하는 주민중 센터의 시설물 이용을 위해 별표-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센타장의 승인을 득한 주민들만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.② ①항의 경우에도 센터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는 신청주민들에 전적으로 있으며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5조(이용시간)
센터의 운영시간은 별표-1과 같다. 다만, ㅣ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.제6조(시설 유지비 및 관리비)
① 센터의 시설물 유지에 소요되는 공공요금(상하수도, 전기/통신(인터넷, 전화)료 , 도시가스료 등 시설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센터에서 운영수입비와 강사료 등 자급함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은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별도로 주민협의체 임원/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.
제7조(교육비 및 강사료)
① 센터 체험교육장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. 가. 3D Pen : 1시간당 3,000원, 월정액 5만(1시간/일) 나. 3D Printer : 1시간당 5,000원, 월정액 10만(2시간/일) 다. 기타 체험교육비는 재료비 + 강사료로 1인당 금액으로 산정 한다. 라. 체험교육장 사용료는 재료구입 및 장비 구입/유지보수비 등으로 활용 한다. 마. 경복궁서측 거주자 및 생활권자 중 주민협의체 회원 가족은 확인 후 사용료를 10% 활인(단, 3D Pen 1시간 2,500원, 월/1시간 45,00000원)②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. 가. 마을 강사 :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1인기준 수강료를 책정하고, 참석자 수강료의 합을 강사료(보조강사료 포함)로 지급 한다. (예, 5,000원/인 x 10명 = 50,000원) 단, 수령강사료의 20%를 센터 운영비로 납부(정산) 한다. 나. 체험교육 강사 : 체험교육 프로그램 수입금 총액의 50%를 체험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며, 일/시간 단위로 정산한다. (예, (3,000원 × 1시간 × 10명 × 3회) × 50% = 45,000원) 다. 외부 강사 : 별표-3, ‘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’에 준한다.
제8조(이용자의 의무)
① 센터의 이용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② 센터에 시설된 모든 장비와 기구는 센터의 재산이므로 이용자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시설물의 파괴,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용자가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.③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제9조(이용의 허가 및 제한)
① 센터는 경복궁서측 주민이 아닌 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, 주민협의체 승인을 받을 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. ② 센터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 및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센터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, 단, 이 경우 이용자 예약은 모두 취소하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③ 이용자 중에서 운영규정, 안전에 관한 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, 다른 사람의 이용 방해가 되는 등 부적격한 행동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.
제10조(규정의 사항)
주민협의체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협의체운영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기타사항은 이용신청서를 준용한다.
제3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.
경복궁서측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조 기태
[별표-1]
『누각재』 교육문화센터 운영시간 운영 시간월요일~금요일 10:00~17:00토요일 10:00~16:00일요일, 공휴일 휴무
[별표-2]
『누각재』 교육문화센터 이용 신청서 | ||||||||
접 수 번 호 | 결재 | 담 당 | 센터장 | |||||
제 호 | ||||||||
사 용 자 | 주 소 | 서울시 종로구 | ||||||
단체명 | 전 화 번 호 | |||||||
성 명 | 주민등록번호 | |||||||
사 용 시 설 | □ 1층(공유주방) □ 2층(체험교육장) □ 3층 강의실 | |||||||
사 용 내 용 | ||||||||
사 용 기 간 | 년 월 일( : ~ : ) | |||||||
사 용 시 설및 설비 | 기본시설 | 마이크, 조명, 음향시설, | ||||||
체험시설 | 3D Pen & Printer ( : ~ : ) | |||||||
사 용 인 원 | ( 명 이내) 여명 | |||||||
사 용 료 | 무료 | |||||||
부대시설사용료 | 체험교육장 교육문화센터 운영 규정 제7조 ①항에 의함. | |||||||
비 고 | 첨부 1. 행사계획서 2. 기타 필요한 서류(부대시설 추가설치 사항등) | |||||||
『누각재』교육문화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신청자 : 성명 (인) ◎ 주민등록확인필 □ ◎ 사용료 납부확인필 □ 경복궁서측도시재생주민협의체 『누각재』교육문화센터 귀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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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이용 접수증 | ||||
접수번호 | 제 호 | |||
신 청 인 | 성 명 | 주민등록번호 | ||
주 소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 |||
사 용 일 시 | 년 월 일( : ~ : ) | |||
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교육문화센터 이용하고자 신청하셨기에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.20 년 월 일 교부자) 경복궁서측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직 『누각재』교육문화센터장 |
시설물 이용에 따른 서약서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
위 본인(단체)은 『누각재』 교육문화센터 이용으로서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, 불이행시 관리자의 어떠한 처분 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- 다 음 - ○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, 사용기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(수리) 한다. ○ 시설물 사용목적이 정치적,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(입장료, 관람료 등)을 위한 행사는 하지 않는다. ○ 다음 사용자에 대한 불편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며, 음식물 등은 반입하지않도록 하며 건물 내 절대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. ○ 제반시설에 대한 운영 및 사용은 관계자(직원)외 금지한다. (※ 전기 및 방송시설물) ○ 화환 기타 행사에 관련된 물품은 반드시 회수한다. ○ 행사 내용이 항의성 집회성격이 되지 않도록 한다. ○ 시설물 사용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, 행사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. ※ 행사 시간은 시작 10분전 신청자 확인증 확인 후 정시에 입실 / 종료 10분전까지주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체육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정시에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. ※ 리허설/본행 사 시간 미준수시 강제종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 ○ 행사에 따른 주최 및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, 필요시 안전요원을 선임하여 제반사항을 감독 및 책임을 진다. ○ 지정된 장소외에는 선전물을 부착하지 않는다.20 년 월 일
소속 : 관계 :
서약자 : (인)
[별표-3]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가. 일반 지급기준
구 분 | 지급기준 | 지급액(만원) | 지 급 대 상 | ||
공공분야 | 민간분야 | ||||
일 반 | 특강(Ⅰ) | 1시간당 | 100이내 | ∘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| |
특강(Ⅱ) | 최초1시간 | 40 | ∘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| ∘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∘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‧예술‧종교인‧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| |
초과1시간(매시간) | 25 | ||||
특강(Ⅲ) | 최초1시간 | 30 | ∘전·현직 차관(급),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| ∘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∘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‧예술‧종교인‧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| |
초과1시간(매시간) | 20 | ||||
일반(Ⅰ) | 최초1시간 | 23 | ∘전·현직4급이상,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| ∘특강이외 대학교수‧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∘시민단체 임원, 연구소 연구원 등 | |
초과1시간(매시간) | 12 | ||||
일반(Ⅱ) | 최초1시간 | 12 | ∘전·현직 5급이하 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| ||
초과1시간(매시간) | 10 | ||||
마을강사 | 1시간당 | 5 | 마을전문강사, 보조강사 | ||
정보화교육 | 정보화(Ⅰ) | 최초1시간 | 15 | ∘전·현직4급이상,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| ∘대학교수, 박사·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|
초과1시간(매시간) | 10 | ||||
정보화(Ⅱ) | 최초1시간 | 10 | ∘전·현직 5급이하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| ∘박사학위, 기술사소지자,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( )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| |
초과1시간(매시간) | 8(5) | ||||
정보화(Ⅲ) | 최초1시간 | 8 | ∘전‧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| ∘정보화강사1,2이외의 강사 ( )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| |
초과1시간(매시간) | 7(5) | ||||
이러닝정보화 | 교육기간내1일당 | 2 | ∘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,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| ||
보조강사 | 1시간당 | 4 | |||
글로벌역량교육 | 전체강의 | S급 | 20 | ∘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| |
A급 | 15 | ∘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∘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| |||
B급 | 13 | ∘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| |||
C급 | 11 | ∘전체강의 A․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| |||
분임강의 | A급 | 11 | ∘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∘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| ||
B급 | 10 | ∘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| |||
C급 | 9 | ∘분임강의 A․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| |||
이러닝 | 교육기간내1일당 | 2 | ∘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,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|
※「청탁금지법」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,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※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※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〔별표2〕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※ 「청탁금지법」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※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,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나. 지도․평가 등 강사수당
지급기준 | 지급액(만원) | 지 급 대 상 | ||
1시간당 | 10 | ∘분임활동을 지도, 평가하는 강사∘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∘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| ||
1회당 | 10 | ∘E-mail, 서면으로 요청시 | ||
1편당 | 5 | ∘경연대회 참가 작품서면심사 | ||
1부당 | 10페이지 미만 | 1 | ∘단체(분임·팀 등) 보고서 평가자(단, 페이지수, 난이도,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% 범위내에서 가·감하여 적용 가능) | |
10 이상~30페이지 미만 | 2 | |||
30페이지 이상 | 4 | |||
기본 | 5부 이내 | 10 | ∘개인 보고서(논술시험 등)평가자(단,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·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% 범위내에서 가·감하여 적용 가능) | |
10부 이내 | 20 | |||
1부 추가당(11부 이상) | 0.3 |
※ 교육훈련 정책·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,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」의 “위원회 참석비”를 준용 ※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, 주제발표자에게는 50,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※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‘가’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. ※ 단,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(분임·팀 등)보고서 지급기준 적용
라. 지급특례
구 분 | 특례사항 | 비고 | |
단 체예술공연 | 지급기준 | 지급액(만원) | ※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%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※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|
2인∼5인(1시간) | 50 | ||
6인~10인(1시간) | 60 | ||
11인 이상(1시간) | 70 | ||
강의시간산 출 | ○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○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 | ||
동일강사중복출강최초1시간인정경우 | ○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-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○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○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(주제 포함)이 다른 강의 | ||
보조강사 | ○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,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○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| ※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%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|
2. 원고료 지급기준
구분 | 지급기준 | 비고 | |
지급단가 | 12,000원 / A4 1면 | ||
지급한도(기준면수) | 강의교재(안) | 6면 / 강의시간당 |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% 범위내 지급 가능 |
코스웨어 원고일반책자 등 | 강의시간 제한없음 | ||
A4 1면 기준 | ○글자크기13p, 줄간격160%, 상하여백15, 좌우여백25, 머리말․꼬리말 15, 또는 300단어 | ※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1면으로 산정※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3.5매를 A41면으로 산정 | |
지급특례 | ○강의 교재(안)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“A41면당 50,000원 또는 편당 300,000원”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| ||
수정원고 등 | ○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- 70% 초과 수정시 : 전체 지급 - 30~70% 수정시 : 해당 원고료의 50%만 지급 - 30%미만 수정시 :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※복사원고, 표지,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하되,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※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| ※다만,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,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|
§부교재: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․배부한 자료를 통칭
3.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□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「청탁금지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〔별표2〕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.